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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도 없이 사라진 컴퓨터들...강선우 구속된 결정적 '한 방' [이슈톺] / YTN

2026-03-04 2,490 Dailymotion

■ 진행 : 조진혁 앵커 <br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경찰은 오늘 새벽 구속된 두 사람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입니다. 남은 수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관련 내용을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두 사람, 나란히 구속됐는데 구속 이유가 뭐였습니까? <br /> <br />[김광삼] <br />일단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도주 및 증거인멸 사유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정치자금을 주고받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매관매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정치자금과 다르게 볼 수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압수된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또 자택에 있는 PC도 다 치워버렸거든요. 그러면서 PC 상자만 있었고 또 지역사무소에 있는 PC 3대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김경 전 시의원 같은 경우에도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미국으로 출국했지 않습니까? 미국 가서도 카카오톡이랄지 텔레그램 메신저에 대해서도 탈퇴했다가 다시 재가입하고 삭제하고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역시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보고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br /> <br /> <br />법원도 주고받은 1억 원은 공천의 대가라는 경찰의 판단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당무에 대한 해석 여지로 일단은 배임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뇌물죄로 혐의를 구성하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br /> <br />[김광삼] <br />일반적으로 공천이랄지 아니면 정치인에 대해서 뭔가 정치자금이 건너갔을 때는 뇌물죄를 거의 구성을 안 했어요. 이걸 일종의 정치자금으로 본 거죠. 그런데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경계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의 직무 자체가 공천과 관련한 직무도 국회...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304095148528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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